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해마다 1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영업자 교육인데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가게를 휴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매년 받아야 하는 기존영업자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의 궁금증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중인데 위생 교육 받아야 할까?
식품위생법에서는 휴업 제도가 없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업 신고와 폐업 신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휴업하는 중이라도 지자체는 계속 영업하고 있는 매장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영업자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20만원이 부과돼요.

사업자 휴업 신고의 경우 교육 면제
기존영업자 위생 교육은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여 22년 4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자 휴업 신고를 한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면제 시켜주고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사업자 휴업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면제 조건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사업자 휴업 신고
예를 들자면 24년 1월 1일 사업자 휴업신고를 하고 24년 12월 31일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 24년 기존영업자 교육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 휴업에 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