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등급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생 등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위생등급 취득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의 시작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5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고 개정 된지 2년 후인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개정되어 법 시행에 맞춰 진행되었어요.
- 식품위생법 (15.05.18 개정, 17.05.19 시행)
- 시행령 (15.12.30 개정, 17.05.19 시행)
- 시행규칙 (15.12.31 개정, 17.05.19 시행)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한정되었어요.
그러다가 약 1년 반인 18년 12월 31일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제과점 영업자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식약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방문, 우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절약해야겠죠? 음식점 위생등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답니다.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