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식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식약처는 ‘모범음식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모범음식점 제도는 1996년 9월에 도입되어 약 30년 간 운영되어온 만큼, 이번 결정은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무엇일까요?
모범음식점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 서비스 수준, 음식의 질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업소를 ‘모범’으로 지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외식업계 발전에 기여해왔죠.
그러나 최근 도입된 위생등급제와의 혼선이 생기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생등급제로 통합운영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5월 도입한 위생등급제로 인증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어요. 위생등급제는 식당의 위생상태를 매우우수, 우수, 좋음 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으로 외식업을 하면서 모범음식점이 아닌 위생등급을 취득해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