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영업을 하면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 돼요.
그런데 이때, 대표자 이외의 종업원도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업원 위생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종업원이 받는 경우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종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이며 이는 유흥주점영업이 해당됩니다. 즉, 유흥주점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흥주점영업자와 유흥종사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종류
1) 휴게음식점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단란주점영업
4) 유흥주점영업
5) 위탁급식영업
6) 제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