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고기, 어디서 왔어요?”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원산지 표시 이야기!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한 번 쯤은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 김치, 국내산이에요?” 혹은 “돼지고기 미국산인가요?”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거, 단순히 손님이 물어볼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원산지 표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제도이고,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오늘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원산지 표시 품목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음식점에서 표시해야 하는 원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축산물 9가지, 수산물 20가지를 메뉴 제조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농축산물
농축산물에는 9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9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축산물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가 해당됩니다. 이 고기류의 범위는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말해요. 여기서 잠깐!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시죠.
- 식육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 포장육 :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것 (무첨가)
- 식육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등
식육가공품을 메뉴에 사용할 경우에는 주원료를 표시해야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식육가공품 내 원재료 배합비율 3순위 내의 원료들 중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돼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 쌀
밥, 죽, 누룽지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때 쌀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메뉴 형태가 중요해요. 떡볶이, 떡국 등의 메뉴에 사용된 쌀은 표시대상이 아니에요.

3) 배추와 고춧가루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콩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메뉴 제조 시 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도 메뉴 형태가 중요해요.

수산물
1) 수산물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총 20가지가 있는데요. 이 원료들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는 메뉴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