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농축산물 9가지, 수산물 20가지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이때,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육가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품을 말하는데요.
메뉴에 이러한 식육가공품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육가공품 종류
먼저, 식육가공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육가공품은 식육으로 만든 가공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완제품을 말해요.
쿠팡, 마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법에서 말하는 식육가공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가공품만 해당됩니다.
메뉴를 만들 때 식육, 포장육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공품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류 | 식품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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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류 | 햄 |
생햄 | |
프레스햄 | |
소시지류 | 소시지 |
발효소시지 | |
혼합소시지 | |
베이컨류 | – |
건조저장육류 | – |
양념육류 | 양념육 |
분쇄가공육제품 | |
갈비가공품 | |
식육케이싱 | |
식육추출가공품 | – |
식육간편조리세트 | – |
식육함유가공품 | – |
식육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식육가공품인지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은 가공품 내 주원료, 즉 배합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돼요.
예를 들어 스팸 클래식이라는 가공품과 라면을 가지고 스팸 라면이라는 메뉴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 제품의 식품유형을 보니 프레스햄입니다. 이 프레스햄은 식육가공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합순위 3순위 내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그럼 이제 이 제품의 원재료명을 확인해봅니다.

확인해보니 돼지고기가 91.39%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팸라면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스팸라면[돼지고기(국산, 외국산)] 이렇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