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홀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달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달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배달 판매 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방법 ① 음식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메뉴를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할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여 같이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돼지고기:국산)인 메뉴를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할 경우 김치찌개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어떤 형태로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티커와 전단지도 있을 수 있고 영수증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방법 ② 가공품
두번째는 가공품을 배달할 때입니다. 보통 가공품은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된 포장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산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포장재 형태로 배달을 할 경우 따로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공품을 소분하여 조리 없이 그대로 제공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매장에 여러 개의 조각케익을 입고 받고 조리 없이 하나 씩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조각케익에 대해서 가공품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포장재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티커, 영수증, 전단지 등으로 원산지를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