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1년 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는데요.
최근 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건강진단 서식, 무엇이 바뀌는 걸까?
매년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따로 표기하기가 어려워 서식을 바꾼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분류 | 2022년 | 2023년 |
외국인 근로자수 | 403,139 명 | 470,250 명 |
아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현재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인데요.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른쪽은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성별로 바뀐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당 서식이 개정되면 앞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성별로 기재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