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제도, 도입 30년 만에 역사속으로
최근 외식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식약처는 ‘모범음식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
최근 외식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식약처는 ‘모범음식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
식품 영업을 하면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 돼요. 그런데 이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홀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달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달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원산지
2025년 5월 1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위생점검 유예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