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카페는 요즘 회사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 하나 쯤은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다가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직원 입장에서도 참 반가운 일인데요.
그런데 막상 사내에 카페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혹시 영업신고 해야 하는 거 아냐?”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사내 카페 무조건 영업신고?
사내 카페를 연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입니다.
즉 같은 사내 카페라도 운영 목적과 대상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내 카페가 오직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그리고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영업신고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 사내 직원만 이용-외부 손님은 NO!
-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정도만 충당
- 수익을 남기지 않고 직원 편의를 위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