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1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위생점검 유예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그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등급제란?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위생상태 평가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생등급을 받으면 일정 기간 위생점검이 면제되고 홍보에도 활용 가능하며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민원신고 등이 발생하면 위생등급을 받았더라도 위생점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위생등급을 받으면 3년 동안 별도의 위생점검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범업소와 위생등급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네요.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위생점검 유예기간 | 2년 | 3년 |
위생등급 유효기간 | 2년 | 3년 |
제도 통합 | 모범업소와 위생등급제 분리 | 2028년 7월부터 위생등급제로 통합 |